2024 근로장려금이 잘 지급되고 있어도,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결과를 통보 받고 납득 할 수 없는 분들은 이의 신청으로 추가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려금의 이의신청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니 기간을 잘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청구 전 먼저 심사요건 3가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이 맞는지, 2.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에 맞는지, 3.가구원 재산합계액이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위의 심사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올바르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서 방문, 상담전화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